회사 부당해고 위로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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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게 되죠. 😢 저도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여럿 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당해고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치 급여 수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 연봉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위로금 계산법부터 실제 협상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를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회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할 수는 없어요.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에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해요. 둘째는 해고절차의 적법성인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해요.
셋째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고라는 징계가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각을 몇 번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된답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부당해고 인정 사례 |
|---|---|---|
| 해고사유 정당성 | 심각한 비위행위 또는 업무 불가능 | 단순 실수나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 |
| 해고절차 적법성 |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서면 통지 | 구두로만 해고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 미부여 |
| 징계양정 적정성 | 잘못에 비례하는 징계 수준 | 경미한 잘못에 해고라는 과중한 징계 |
| 해고예고 의무 |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수당도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 규정을 어기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하지만,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이 절차로는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직복직, 즉 해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금전보상을 통해 위로금을 받는 거죠. 많은 분들이 회사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에서 복직하기보다는 금전보상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관련 서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부당해고와 관련된 금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해고예고수당, 금전보상금, 합의금, 위로금 등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성격과 지급 조건이 달라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에요. 이건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예고 절차만 지키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금전보상금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을 때 원직복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한 제도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아요. 이게 바로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부당해고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의금은 노동위원회 절차 중에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해서 정하는 금액이에요. 판정이 나기 전에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받는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불러요. 합의금의 수준은 협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종류 | 지급 조건 | 금액 기준 | 신청 방법 |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 통상임금 30일분 | 고용노동부 진정 |
| 금전보상금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대신 선택 | 해고일~판정일 임금상당액 이상 |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신청 |
| 합의금 | 판정 전 회사와 협의로 종결 | 협상에 따라 유동적 |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 |
| 권고사직 위로금 | 회사 요청으로 권고사직 수용 시 | 1~3개월 급여 수준 (협의) | 회사와 직접 협의 |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회사와 직접 협의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근로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건데,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위로금은 별개라는 거예요.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금전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의 전부를 의미해요.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도 임금상당액 계산에 들어간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특별 보너스 등은 상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던 급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좋아요.
부당해고 위로금의 성격을 이해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가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니까요. 이런 점을 알고 협상에 임하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부당해고 위로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과 월 임금이에요.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을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2024년 11월에 해고되고, 2025년 2월에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면 산정 기간은 약 4개월이에요. 이 경우 기본적인 금전보상금은 300만 원 곱하기 4개월로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하는 게 실무에서의 관행이에요. 그래서 위 사례에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1,200만원 더하기 3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금전보상금 계산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월 임금 곱하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개월 수 더하기 1개월분 위로금이에요.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최소 금전보상금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 항목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
| 월 임금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해고~판정 기간 | 3개월 | 5개월 | 7개월 |
| 임금상당액 | 900만원 | 2,000만원 | 3,500만원 |
| 추가 위로금 (1개월)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예상 총액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화해 협상 시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유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기간의 절반 정도예요. 예를 들어 4개월 기간이면 2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강제적인 게 아니라 권고 수준이에요. 근로자나 회사 모두 이를 거부하고 판정까지 갈 수 있어요. 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합의금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재심까지 가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연봉 수준의 합의금을 받는 사례도 있답니다. 재심까지 가면 7~8개월이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이상 부과될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속연수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회사에서 더 많은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부분이지만, 협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랍니다.
중간수입 공제라는 개념도 알아두면 좋아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금액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다만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이나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해고 경위, 부당해고의 이유, 구제를 원하는 내용 등을 적어야 해요. 구제 내용은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아요. 금전보상을 원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 접수 후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돼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양측에 질문서를 보내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징계 관련 문서, 해고 통지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이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조사가 끝나면 심문회의가 열려요. 심문회의는 심판위원회가 주재하고,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 주장을 펼치는 자리예요. 증인 신청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질문할 기회도 있어요. 마치 재판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유의사항 |
|---|---|---|---|
| 1단계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엄수 필수 |
| 2단계 사실조사 | 조사관의 자료 수집 및 질문 | 2~4주 | 증거자료 꼼꼼히 준비 |
| 3단계 심문회의 | 양측 주장 청취 및 심리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석 필수, 대리인 가능 |
| 4단계 판정 |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 심문 후 1~2주 | 불복 시 10일 내 재심 신청 |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리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초심 판정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 전에 화해를 적극 권유해요. 화해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기도 하고, 조사관이 양측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하기도 해요.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판정이 나오면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명시돼요. 사용자가 이 기한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심 절차도 초심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02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했더라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구제이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어요.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회사가 중간에 복직시키더라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부당해고 사건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심문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청 무료상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협상력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협상력은 부당해고의 명백성, 복직 의사의 진정성, 그리고 끝까지 싸울 의지에서 나와요. 회사가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근로자가 정말로 복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낮은 금액에 합의하지 않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먼저 제안하는 금액은 대부분 최저 수준이에요.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 기준이 기간의 절반이라고 해서 그 금액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어요. 협상의 여지는 항상 있답니다.
복직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게 협상에서 유리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복직하면 업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복직보다는 금전 합의로 매듭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활용하면 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해고 통지서, 징계 관련 문서, 업무 평가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특히 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승소 확률이 높아져요.
| 상황 | 협상력 | 예상 합의금 수준 | 전략 |
|---|---|---|---|
| 복직 가능하고 회사가 복직 원치 않음 | 매우 높음 | 임금 4~5개월 이상 | 복직 의사 강조 |
| 해고 부당성 명백하고 증거 충분 | 높음 | 임금 3~4개월 | 판정까지 갈 의지 표명 |
| 재심 이후 부당해고 판정 확정 | 최상 | 1년 연봉 수준 가능 | 이행강제금 부담 활용 |
| 해고 부당성 다툼의 여지 있음 | 보통 | 임금 2~3개월 | 합리적 선에서 타협 |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노동위원회 절차가 길어질수록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니까요. 급하게 합의할 이유가 없다면 판정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그동안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빠른 합의가 나을 수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에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합의금 외에도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가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해요.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냉정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회사 담당자나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된답니다.
이직 계획이 있다면 이직 시기와 협상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새 직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협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회사 측에서 급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합의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면 회사 측에서도 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노무사 비용은 합의금의 10~15% 수준인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부당해고 위로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꼭 알아두세요.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받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돼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인데, 이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1천만 원을 받는다면 22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받는 화해금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분쟁해결 화해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도 비과세 대상이에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요.
| 유형 | 해당 사례 | 세율 | 비고 |
|---|---|---|---|
| 기타소득 |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 22% | 원천징수 후 지급 |
| 퇴직소득 | 퇴직위로금 성격 | 10~15% 수준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
| 근로소득 | 미지급 임금 성격 | 10~40% |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 비과세 | 위자료, 법원 화해금 | 0% | 정신적 피해 배상 |
합의서 작성 시 금액의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액을 위로금으로 기재하면 기타소득 22% 과세가 되지만, 일부를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구분하면 그 부분은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회사 측에서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나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게 유리하지만, 회사가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합의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일부 기타 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과세 대상이 20%만 되는데, 부당해고 화해 위로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반영하세요.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명확히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부당해고 위로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는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세금 처리 방식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아요.
Q1. 부당해고 위로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3개월치 급여 수준이 기본이에요.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기준으로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을 더한 금액이 최소 보상금이에요. 상황에 따라 4~5개월, 재심까지 가면 1년 연봉 수준도 가능해요.
Q2.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어 구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해고 통보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Q3.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위로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는 거예요. 부당해고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받는 거라서 성격이 달라요.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Q4. 부당해고 위로금에 세금이 붙나요?
A4. 노동위원회 화해로 받는 위로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22% 과세돼요. 법원 화해금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금 성격은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합의서 작성 시 금액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5. 노무사 없이 혼자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해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양식도 제공돼요. 다만 전문가 조력이 있으면 승소 확률과 합의금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청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Q6. 회사가 복직시키겠다고 하면 금전보상을 못 받나요?
A6. 202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해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구제이익은 유효해요.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Q7.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초심 판정까지는 보통 2~3개월 걸려요. 노동위원회 규칙상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심까지 가면 7~8개월, 행정소송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Q8. 1년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이어도 해고가 부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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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40대, 건강의 분기점이 시작되는 시기💝 국민건강보험 무료 검진 항목 완벽 분석🔬 추가 검진이 필요한 항목과 비용📊 연령별 맞춤 검진 전략💊 검진 후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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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 [분류 전체보기] - 미스트롯 4 본선진출자 53팀 누구? 🎤
미스트롯4 본선진출자 53팀 누구? 🎤
📋 목차🎬 미스트롯 4 본선 드디어 시작됐나요?👑 마스터 예심 진선미 주인공들🌟 본선 진출자 53팀 완전 분석💫 마스터 예심 하이라이트 명장면⚔️ 본선 1차 팀 데스매치 미리보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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